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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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13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토지 87.883㎡, 전용면적 204.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936,000,000원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4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8,120원, 도시계획세 351,000원, 공동시설세 27,420원, 지방교육세 107,620원 합계 1,024,16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7.5.29.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 외1인(○○○○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3. 청구외 ○○○외 1인과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1,31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7.5.29.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7.5.29.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2007.6.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07.5.29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07.5.29.로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은 2007.5.29.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13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토지 87.883㎡, 전용면적 204.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936,000,000원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4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8,120원, 도시계획세 351,000원, 공동시설세 27,420원, 지방교육세 107,620원 합계 1,024,16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7.5.29.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 외1인(○○○○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3. 청구외 ○○○외 1인과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1,31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7.5.29.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7.5.29.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2007.6.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07.5.29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07.5.29.로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은 2007.5.29.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