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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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6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359-1번지 토지 1,44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2) 723.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564,48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72,430원, 도시계획세 846,720원, 지방교육세 514,480원 합계 3,933,63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447.30㎡상에 지상8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236.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건축주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6.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7.4.3.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후 1997.7.2. 건축주 명의변경 (○○○ ⇒ ○○○)을 하였고 그 후로도 4차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03.1.3. 건축주 명의변경(○○○, ○○○ ⇒ ○○○,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04.3.16. 공사장관리 철저 및 관계자 변경 이행촉구를 지시하였고, 2004.4.22. 사용승인 전 입주로 건축주을 고발(건축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호)를 신청한 후, 2002.11.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2004.4.22.와 2007.10.15.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는 위법 사실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6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359-1번지 토지 1,44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2) 723.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564,48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72,430원, 도시계획세 846,720원, 지방교육세 514,480원 합계 3,933,63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447.30㎡상에 지상8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236.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건축주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6.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7.4.3.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후 1997.7.2. 건축주 명의변경 (○○○ ⇒ ○○○)을 하였고 그 후로도 4차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03.1.3. 건축주 명의변경(○○○, ○○○ ⇒ ○○○,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04.3.16. 공사장관리 철저 및 관계자 변경 이행촉구를 지시하였고, 2004.4.22. 사용승인 전 입주로 건축주을 고발(건축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호)를 신청한 후, 2002.11.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2004.4.22.와 2007.10.15.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는 위법 사실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