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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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7년도 분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가 183-9번지의 토지 146.40㎡ 상 건축물 350.09㎡ 중에서 지상1층 122.64㎡(동 부속토지 51.2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19,102,406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805,990원, 도시계획세 51,100원, 공동시설세 36,740원, 지방교육세 161,190원, 합계 1,055,020원을 2007.7.11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액 35,838,18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의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우선, 2007.7.13.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3. 등기우편(○○우편집중국 등기번호 ○○○○○○○○○○○○)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7.20.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집중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7.20.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2007.9.14.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다목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22. 청구 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후 2007.6.1.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영업장 면적은 122.64㎡이며, 2007.3.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에서 4명의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이 있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의 수는 4개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3.26. 처분청 보건소의 건강검진 내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7.12.11. 2차 현장 확인에서도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 2명의 유흥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토지 분 재산세 등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이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및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1〕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에 의한 유흥접객원은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총 4개이고, 각각의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그 면적합계 79.19㎡가 전체 영업장 면적 122.64㎡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고, 2007.3.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 및 2007.12.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2차 현장 확인에서도 객실 내부에는 조명시설이나 노래반주기, 기타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구비하여 유흥주점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객실외에도 탈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이 근무한 사실과 처분청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94호, 2000.3.29.)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7년도 분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가 183-9번지의 토지 146.40㎡ 상 건축물 350.09㎡ 중에서 지상1층 122.64㎡(동 부속토지 51.2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19,102,406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805,990원, 도시계획세 51,100원, 공동시설세 36,740원, 지방교육세 161,190원, 합계 1,055,020원을 2007.7.11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액 35,838,18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의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1,708,850원, 도시계획세 115,150원, 지방교육세 341,770원, 합계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우선, 2007.7.13.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3. 등기우편(○○우편집중국 등기번호 ○○○○○○○○○○○○)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7.20.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집중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7.20.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2007.9.14. 부과고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다목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12.22. 청구 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후 2007.6.1.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영업장 면적은 122.64㎡이며, 2007.3.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에서 4명의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이 있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의 수는 4개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3.26. 처분청 보건소의 건강검진 내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7.12.11. 2차 현장 확인에서도 유흥접객원(확인서 징구) 2명의 유흥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토지 분 재산세 등 2,165,77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의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시설이 없으며, 실제 사용 중인 객실의 수도 3개뿐이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유흥접객원”이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및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1〕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에 의한 유흥접객원은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객실 수는 총 4개이고, 각각의 객실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그 면적합계 79.19㎡가 전체 영업장 면적 122.64㎡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고, 2007.3.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1차 현장 확인 및 2007.12.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2차 현장 확인에서도 객실 내부에는 조명시설이나 노래반주기, 기타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구비하여 유흥주점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객실외에도 탈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이 근무한 사실과 처분청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94호, 2000.3.29.)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