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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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7. 취득한 ○○러○○○○호 자동차(2004년식 봉고 운교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관할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3,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00원(가산세 12,700원 포함)을 2007.11.12.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날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3.12.27. 취득하고, 2004.1.7.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1동 588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 취득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9.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2007.11.12. 이 사건 자동차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390-7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2004.1.7.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588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해 1.19. 납부하였으나, 이후 도로주행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2007.11.12. ○○도 ○○○시장에게 자동차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7.11.12.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는 이미 ○○○○시 ○○구청장에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도 ○○시장이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도 ○○시 ○○읍 ○○○리 390-7)의 강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사용근거지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라고 확인 후 취득한 것임이 2004.1.15. 발급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통해 알 수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관할물건 소재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재지인 ○○도 ○○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차량의 관할 소재지의 시장인 ○○도 ○○시장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이는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라 볼 수 없어 ○○○○시 ○○구청장에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반환청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7. 취득한 ○○러○○○○호 자동차(2004년식 봉고 운교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관할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3,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00원(가산세 12,700원 포함)을 2007.11.12.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날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3.12.27. 취득하고, 2004.1.7.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1동 588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 취득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9.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2007.11.12. 이 사건 자동차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390-7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2004.1.7.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588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해 1.19. 납부하였으나, 이후 도로주행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2007.11.12. ○○도 ○○○시장에게 자동차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7.11.12.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는 이미 ○○○○시 ○○구청장에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도 ○○시장이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도 ○○시 ○○읍 ○○○리 390-7)의 강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사용근거지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라고 확인 후 취득한 것임이 2004.1.15. 발급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통해 알 수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관할물건 소재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재지인 ○○도 ○○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차량의 관할 소재지의 시장인 ○○도 ○○시장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이는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라 볼 수 없어 ○○○○시 ○○구청장에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반환청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