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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76-9번지 토지 1,020.8㎡ 및 같은 동 1281-43번지 토지 489㎡ 합계 2필지 1,5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동 76-9번지 토지 1,020.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2,618,365,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802,700원, 도시계획세 3,927,540원, 지방교육세 2,360,540원, 합계 18,090,780원을 2007.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12.8. 경매 취득 후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뜻밖에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휀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휀스를 임의로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07.10.19.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고, 한편, 패소한 피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건설이 신청하였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위 유치권소송에 관계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제131조의2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건설 외 3인은 2004.9.14.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지로,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연면적을 13,494.73㎡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시 ○구청장 2004·건축과·신축허가·58)를 득하였고, 청구외 (주)○○○건설은 2004.12.10.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용도 및 연면적 : 위락시설 1,445.63㎡, 철거일자 : 2004.12.10. ~ 2004.12.15.)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 ○구 ○○3동사무소 행정7급 ○○○는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2004.12.21. 멸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주)○○○건설은 2004.12.10. (주)○○토건과 건축물 시공 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4.12.21.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철거시공자 : (주)○○건설, 멸실일자 : 2004.12.21.]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주)○○토건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에 따라 (주)○○토건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송(○○○○가단○○○○ 대지인도 등)을 제기하여 2007.10.19.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피고의 유치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선고가 있은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휀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 소송이 2007.10.19.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건설이 신청하였던 건축허가에서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위 유치권소송에 관계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경우를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그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주)○○○건설은 2004.12.10.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시 ○구 ○○3동사무소 행정7급 ○○○는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2004.12.21. 멸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청구외 (주)○○○건설이 2004.12.21. 이 사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철거시공자 : (주)○○건설, 멸실일자 : 2004.12.21.]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6.1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 건축중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 (주)○○○건설 외 3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청구외 (주)○○토건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휀스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주장함에 따라 유치권 존부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을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사유를 묻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의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