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18-653 (20190116) 취득세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답변요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요지】【회신내용】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경매를 통한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주석: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주석: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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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 18.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 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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