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조제3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공공주택특별법」따라‘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처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취득세도 같은 취지, 지방세특례제도과-1589, 2019.4.24.)이므로,
○ 귀 문과 같이「공공주택특별법」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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