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정팀-1976(20060517) 취득세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용도변경된 차량의 취득시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의 용도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취득 당시의 용도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면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고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도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차량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서 차량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취득당시의 현황(용도)에 의하여 기준가격과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이에,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대상 차량의 취득 당시의 현황(용도)이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1의 경우 을설)하다고 할 것이고,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또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2의 경우 을설)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