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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120(20170111) 자동차세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27조

답변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

【질의내용】

11인 이상인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구조변경을 통해 승차정원이 10인 이하가 된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세율(승합 VS 승용)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27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승합자동차 중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로 규정하고 있음.

○ 11인 이상인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구조변경을 통해 승차정원이 10인 이하가 된 경우 자동차세 적용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 차량 종류별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차량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나,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경우에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규정에서 승합자동차는 여객운송용의 일반형과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카 등의 특정한 용도를 가진 특수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특수형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3호에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에 대해서는 구조변경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차량은 종류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종류 변경없이,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해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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