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팀-2471(20070628) 취득세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5조
답변요지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선박 종류변경은 선질, 용도, 기관과 적재정량을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된 것을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에 해당하므로 트레일러를 취득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설치은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다.
본문
〈 질의내용 〉
트레일러에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을 장착한 경우 차량 종류변경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서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 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트레일러를 취득한 후 관할관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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