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6-71(20170413)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8. 16. 청구외 C(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경기도○시 ◎면 ■리 산105-6 외 3필지(8,17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44,896,000원(지방교육세 3,9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52,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5. 7. 20. 전 소유자와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3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 판결(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로 말소되었고 매매해제는 기존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는 당연 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13. 8. 16.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76,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취득세 등 44,8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현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승계와 등기이전 시 채권최고액 금 450,000,000원을 채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으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⑶ 전 소유자는 2014. 8.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인 채무인수불이행과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전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201*. *. **. 선고 2014가합***** 판결)하였다.
⑷ 청구인은 2015. 7. 20. 위 "⑶항"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었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3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1항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⑴~⑵항"과 같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자진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② 인정사실 "⑶항"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인수불이행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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