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856(1995.09.06.) 지방소득세
송어양식장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과세대상 포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9조,지방세법제267조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송어양식장을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양어장과 식당 건축물을 합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상이면 면세점 적용이 배제되는 바, 양식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이 비록 300㎡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과세된다.
본문
지방세법 제2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어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면세점 판단시에는 양어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양어장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을 합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상이면 면세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양식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이 비록 300㎡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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