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90(1992.12.30.)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틀렸을 경우 사업소세 처리방법
관계법령 지방세법제48조,지방세법제250조
답변요지
세금을 착오납부했을 경우 해당 구청에게는 5년 이내 이자와 함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래의 납세지인 구청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본문
B구청에 납부하여야 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납부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5년)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에 의한 이자와 함께 A구청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구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50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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