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138(1992.07.16.) 지방소득세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 및 일용근로자의 종업원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규칙제111조
답변요지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종업원이라 보기 어려우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시고용 종업원으로서 평균인원을 산정하여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더했을 때 50인을 초과한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된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 규정의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므로 도급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2.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과 상시고용종업원수를 합하여 50인을 초과 할 경우에는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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