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1561(20110907) 등록면허세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답변요지
부동산 가처분을 목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할 당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었다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고 각하해야하며, 착오로 경료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문
부동산 가처분을 목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가처분 등기 이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등기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등기가 이루어졌고, 등기 이후 착오를발견하여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을 경우 당초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가 정당한지 여부
가.「부동산등기법」제55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다른 경우 각하 대상임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 신청 자체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등기의 효과를 인정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나. 이는 등기공무원의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함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질의회신, 지방세정담당관 - 465, 200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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