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추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점과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취하하였던 점, 종교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용도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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