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3859(2015.12.11) 취득세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답변요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권 없는 노후아파트의 건물분을 취득하는 등 동 계산식을 적용시 불합리한 취득가격 및 세율이 산출되는 경우라면, 인근 유사 공동 주택가격 및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질의요지>

 

 

○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시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식*이 2015.7.24. 지방세법에 규정되었는 바,

 

 

- 대지권 없는(토지 지분 : 국유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건물분만 거래되어 동 계산식을 적용시 불합리한 과세표준이 산출될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할 취득세율은?

 

 

* 전체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사례) 건물 취득가격 3억, 건물 시가표준액 : 1,500만원, 토지 공시지가 : 1억 5,000만원

 

 

○ (산식에 의한 취득가격) 3억 × 1.5억 / 0.15억 = 30억, (인근 주택 실거래가) 4억원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유상거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 취득가격에 따른 적용 세율(1%~3%) 및 주택의 지분 취득시 취득가격 산출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입법한 것으로, 주택의 취득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율을 규정한 것이며, 2015.7.24. 동 입법취지를 살려 주택의 정의 및 취득가격 산출 계산식을 구체화하여 개정한 사항이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지분 취득에 따른 계산식은 주택의 일부 지분(토지·건물분 포함)을 수인 또는 수차례에 거쳐 지분쪼개기 식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권 없는 노후아파트의 건물분을 취득하는 등 동 계산식을 적용시 불합리한 취득가격 및 세율이 산출되는 경우라면, 인근 유사 공동 주택가격 및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