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행심2004-0132(2004.05.31.) 취득세취소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은 총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처분청이 2003.8.16.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680,000원, 농어촌특별세 2,904,000원, 합계 34,584,0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2.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번지외 1필지 토지 23,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
한 후 2002.11.8. 검인만 받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7.4. 각각 그 취득가액 1,3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68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0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34,584,000원(총 취득세 211,760,000원, 농어촌특별세 20,328,000원, 합계 242,088,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 8.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ㅇ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2.9.9. 청구외 조한성의 소개로 ㅇㅇㅇ 등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방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대금 9,240,000,000원중에서 계약금 700,000,000원, 중도금 1,148,000,000원, 잔금중 일부인 400,000,000원, 합계 2,248,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해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2002.11.8. 검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ㅇㅇㅇ 2002년 12월경 청구외 ㅇㅇㅇ와 연락을 하였으나 두절되어 2002.9.9.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간의 부동산매매계약 등 모든 계약행위가 허위로 작성되어 이루워졌고 부동산매수대금도 사기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ㅇㅇㅇ는 ㅇㅇ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ㅇㅇㅇ외 3명을 고소하여 현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득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2.9.9.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을 2002.11.8.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서 2002.11.8. 검인만 받고 취득세 신고를 아니하고 있다가, 2003.7.4. 각각 그 취득가액을 1,3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1,68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0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34,584,000원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2003. 8.16.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9.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ㅇㅇㅇ를 대리하여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ㅇㅇ는 ㅇㅇㅇ의 대리인이 아님이 2004.2.18. 신재헌의 부동산매매체결 확인에 대한 통고서에 대한 ㅇㅇㅇ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4.2.2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소유자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가 ㅇㅇㅇ에 통보한 부동산매매체결 확인 건에서 본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ㅇㅇㅇ에게 부동산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ㅇㅇㅇ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ㅇㅇㅇ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ㅇㅇㅇ가 매도인을 대리했다고 하는 ㅇㅇㅇ를 비롯하여 관련자 4명을 2004.1.16. 안산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이에 대해 ㅇㅇ경찰서에서는 ㅇㅇㅇ는 불구속의견, ㅇㅇㅇ는 구속기소의견, ㅇㅇㅇ는 기소중지의견, ㅇㅇㅇ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ㅇㅇ지청에 송치되어 2004년 5월 현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 계류중에 있어, 2002.9.9.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매도자의 대리권이 없는 ㅇㅇㅇ 등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매수인과 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두5115, 2003.10.23.)이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2.9.9. 부동산매매계약은 총매매금액 9,240,000,000원중 2,248,000,000원만이 지급되었음이 그간의 경위와 무통장입급확인서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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