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지0628(2011.02.1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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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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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에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0.7.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구「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가 아니라 이들 소유자를 대표해서 2010년도 각 호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한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부적법한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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