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질의요지
•(질의1) 산업단지 분양계약자 분양토지의 분양대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공동대표의 추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의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은 공부상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업체가 가지번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주나 개인에게 분양하는 산업단지 토지분양 계약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계약자의 분양 토지 취득 시기는 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자가 유예기간(2년) 내에 공동대표를 추가하여 법인을 공동소유로 분양변경 계약 체결한 것은 당초 분양계약자가 일부 지분을 매각·증여한 것에 해당되고,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바, 당초 개인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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