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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경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탄력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로 정한 표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표준세율을 정책목적에 따라 임시로 적용하는 세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의 경감’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감면조례」등을 통해 세율을 개별적 조문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율의 경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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