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물류단지) 토지의 토지조성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으로 산정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현황에 대해 시장 • 군수가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서 ‘토지’ 란「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0조제1항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기 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 따라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산정된 경우라면「지방세법」제4조제1항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조사 • 공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 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