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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경형 화물자동차에 피견인형의 포함 여부

관리자 2020.01.13 13:23 조회 수 : 0

경형 화물자동차에 피견인형의 포함 여부

 

질의요지

자동차등록증에는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길이 너비 높이 등 규모요건은 갖추었으나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의 경우,‘배기량 1천시 시 미만’의 요건을 충족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7조제2항에서「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규모의 자동차’란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함. 다만,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 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 중 경형의 세부규모를 제기량이 1OOO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 여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판단하여야 하는바,이 건 피견인형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에 차종은 화물자동차로 규모는 경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그간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경우 배기랑Occ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1424, 2010.4.7. 참조)’고 해석하였던 점,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규정과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화물자동차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이 건 피견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경형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다만,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160,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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