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학교규칙 및 그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4.5.28. 선고 2003두7392, 2004.5.27. 2002두6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 2002.4.26. 선고 2000두3238)이므로,
- 동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귀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으로 '0000기술교육원'을 병설하여 '하이테크과정 및 신중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 현재 다른 지역에서 0000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을「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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