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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창업 벤처기업 확인을 여러번 받은 창업기업 감면의 기산일 질의 회신

 

 

질의내용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의감면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일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사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의 요건과 범위 및 업종을 개별적으로 규정 또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제1항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은 창업일로 보기 보다는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최초 기업설립 이후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최초 기업설립 이후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부터 4년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창업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여러 번 받은 경우라면 그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71(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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