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 피상속인(2018년 사망) 소유의 미등기 건축물(2011년 이전 준공)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중간생략등기)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부동산등기법」제65조 및 등기예규(제1483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므로,
- 상속인이 상속받은 미등기 건축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 사실상 중간단계인 상속등기가 생략되는 것이어서 등기행위는 1회만 발생합니다.
라. 또한, 2011년 이후 舊취득세와 舊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 현행 취득세만 과세되고,
- 대법원은 취득행위에 따른 등기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합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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