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천재지변(태풍)으로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토지분) 감면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특정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항에서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경제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 등을 감안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재난기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 대상 물건의 멸실 또는 파손 등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귀 문에서 농지 등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유실 또는 매몰이 없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과세의 형평 침해 여부 및 국가의 경제시책 등에 합당한지 여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해당 지역의 피해정도 및 규모,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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