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854 (2012.03.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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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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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2)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2006.9.22. 선고 2006두8815 판결 참조)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경우,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지만(조심 2008지229, 2008.11.6. 참조),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후3년 이내에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7. OOO토지 197.8㎡, 건물 199.2㎡를 청구인의 부(父) 김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5.30.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무납부고지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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