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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1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675-2번지 토지 1,9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액을 2,561,798,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58,990원, 도시계획세 3,842,690원, 지방교육세 2,511,790원, 합계 18,913,47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형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건축물과 신호등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인접한 토지로 백화점 건물의 부지인 ○○도 ○○시 ○○동 677번지 토지 9,938.1㎡(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와 같이 취득하여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과 동시에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백화점의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용도인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여성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리하도록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궂은 날씨나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고객이 ○○역 및 이 사건 백화점간에 설치된 고가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건물과의 인접성, 실제사용현황, 물리적인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주차장용지로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도 처분청에서 소로에 의하여 경계되어지고, 필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은  1996.12.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토지를 취득한 후, 1998.3.12. 이 사건 인근토지상에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 4,806.3㎡를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근토지 및 백화점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5.12.19. ○○역사와 이 사건 백화점간의 연결보도육교(면적 187.6㎡)를 설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9.10.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건물과의 인접성, 실제사용현황, 물리적인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주차장용지로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함)의 부속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는 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초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 신축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인근토지와는 별개의 지번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결육교는 이 사건 백화점과 ○○역사를 연결하고, ○○역사 외벽을 따라 설치된 기존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끝부분이 이 사건 토지 및 근린공원과 연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백화점을 전용하기 위하여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백화점과 ○○역사의 연결통로로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일부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14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2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0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9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8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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