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제2008-1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675-2번지 토지 1,9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액을 2,561,798,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58,990원, 도시계획세 3,842,690원, 지방교육세 2,511,790원, 합계 18,913,47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형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건축물과 신호등 없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인접한 토지로 백화점 건물의 부지인 ○○도 ○○시 ○○동 677번지 토지 9,938.1㎡(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와 같이 취득하여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과 동시에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백화점의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용도인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여성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리하도록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궂은 날씨나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고객이 ○○역 및 이 사건 백화점간에 설치된 고가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건물과의 인접성, 실제사용현황, 물리적인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주차장용지로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도 처분청에서 소로에 의하여 경계되어지고, 필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은 1996.12.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토지를 취득한 후, 1998.3.12. 이 사건 인근토지상에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 4,806.3㎡를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근토지 및 백화점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05.12.19. ○○역사와 이 사건 백화점간의 연결보도육교(면적 187.6㎡)를 설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9.10.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건물과의 인접성, 실제사용현황, 물리적인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주차장용지로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함)의 부속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는 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초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 신축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인근토지와는 별개의 지번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결육교는 이 사건 백화점과 ○○역사를 연결하고, ○○역사 외벽을 따라 설치된 기존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끝부분이 이 사건 토지 및 근린공원과 연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백화점을 전용하기 위하여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백화점과 ○○역사의 연결통로로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백화점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일부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