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질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이사건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었고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와 내진성능 확인 시점 사이에 그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변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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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질의요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