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9983(2016.12.15) 취득세
제목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해제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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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4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자녀들인 이0우, 이0연으로부터 000시 00읍 00리 923 대 750㎡ 외 2필지 토지 1,041㎡, 000시 00읍 00리 923 지상 건물 90.71㎡(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327,990원, 지방교육세 199,540원, 농어촌특별세 133,02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37,760원, 지방교육세 200,370원, 농어촌특별세 133,5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2014. 3.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녀들인 이0우, 이0연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데, 딸 이0연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딸 이0연이 협조해주지 않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발생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조세 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또한 등기소 담당직원의 안내만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딸 이0연이 대인기피증에 걸려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0연을 정신 차리게 하고 내보내기 위하여 이0연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0우, 이0연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득세 신고를 한 다음 등기 과정에서 이를 알렸는데 아들 이0우는 등기소로 와서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딸 이0연은 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아 결국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0우, 이0연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다. 최소한 이0연이 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효로 확정되었다. 설령 이0우가 이를 사후에 안 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0우의 태도는 이0연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0연의 거부로 원고가 등기를 포기한 이상 결국 이0우 명의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도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 4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행위의 경위, 효력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러한 후발적사유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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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구합19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원고의 자녀인 이0우, 이0연으로부터 000시 00읍 00리 923 75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66,514,106원으로 하여 취득세 2,327,990원, 농어촌특별세 133,020원, 지방교육세 199,54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37,760원, 농어촌특별세 133,570원, 지방교육세 200,37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제주특별자치토지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들인 이0우, 이0연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72일 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0우, 이0연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도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2. 1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단지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신뢰있는 공적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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