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질의요지
①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 A가 당초 신고납부한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②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당초 매수자 A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사실관계
① (2016.10.7.) 매수자 A 연부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취득세 신고납부
② (2017.4.5.) 1차 중도금 1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③ (2018.4.5.) 1차 중도금 2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④ (2018.7.31.) 1차 중도금 3회차 대금 지급,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
⑤ (2019.1.9.) 매매계약자 변경에 대한 협의서(경개계약) 체결
⑥ (2019.2.19.) 변경 후 매수자 B 취득세 신고납부
⑦ (2019.2.19.) 변경 전 매수자 A 취득세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조심2016지0391. 2016.10.31.)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된 것)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1.31.)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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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법률 제13293호(2015.05.18) 제정되어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7-2에서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질의회신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