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173(2008.04.17) 재산세
제목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답변요지]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신증축에 의한 원시취득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축가격을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해야한다.
[본문]
200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산출근거인 원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질의함
갑설)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따라 취득세는 원가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재산세는 기존 주택과 신 증축 주택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 가격비준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을설) 지방세법 제187조(재산세의 과세표준)를 문리해석하여 기존 주택 중 미공시된 개별주택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사용하고, 신증축한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써 부동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하고, 주택과 건축물에 따라 세율, 시가표준액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각각 주택과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적용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중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만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이 아닌 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즉, 주택 중 건축물(투지제외)을 신, 증축되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건축물로 보아 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그이외에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은 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건축물(세율)과 토지(세율)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가액으로써의 시가표준액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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