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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제목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답변요지]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이다.
[본문]
【회신내용】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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