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5725(2018.11.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8744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50/100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위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 50/10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앞서 본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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