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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8-2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청구외 주식회사○○○○○○와 ○○○○시 ○○구 ○○동 475-6번지 ○○○○○○○ 102동 605호(대지 43.21㎡, 건축물 전용면적 84.938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6.6.27) 이후인 2006.7.28.까지 분양총금액 199,800,000원중 대지지분 감소분 395,190원, 선납이자분 53,726원을 제외한 193,466,834원을 납부하고, 분양총금액의 2.95%인 5,884,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7.31.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총금액 199,800,000원중 대지감소분과 선납이자분에 해당하는  448,916원을 제외한 193,466,8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79,65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완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방세법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득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권의 양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였고, 그 의무를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이 사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총금액의 97.05%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청구외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6.6.27) 이후인 2006.7.28.까지 분양총금액 199,800,000원의 97.05%에 해당하는 193,915,750원을 납부하고, 분양총금액의 2.95%에 불과한 5,884,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7.31.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9.10.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272호, 2006.6.27.),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5누2041, 2006.6.21.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총금액 199,800,000원의 97.05%에 해당하는 193,915,75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5,884,25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6.7.31.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권의 양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단지, 지방세법령에서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거나,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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