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답변요지]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본문]
【질의요지】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자가 사업 양수도로 주유기, 세차기(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설비의 임대업자로부터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세차시설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운영과-2040, 2015. 7. 8.)고 할 것인 점,
- 주유기는 주유시설을 이루는 일부설비에 해당하고, 세차시설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나 세차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는지 여부는 쟁점 설비의 설치 위치, 구조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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