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563 (2014.10.15)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9.부터 2013.8.9.까지OOO내 토지와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30 또는 1천분의 40)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 걸쳐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은 수용에 따른 원시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 및 2013.10.8.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수용재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수용재결의 근거가 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재결절차를 통하여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기존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법률적 제한이나 하자가 전혀 없는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것(대법원 1996.2.13. 선고 95다3510 판결, 대법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원시취득을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만 해당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은 모든 원시취득이 아닌 그 일부만 열거한 것이므로「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건의 취득 과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거나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이라함은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과세객체의 새로운생성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이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승계취득의 반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종전부터 존재하던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유상 승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에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시취득”은 취득 당시 전소유자의 권리에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고취득물건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과 다른개념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목적이 “소유권보전”이 아닌“소유권이전”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8의 취득세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는 OOO사업인정이 고시되었고, OOO 토지 등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협의 보상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청구법인은 OOO의 수용 재결OOO을 거쳐 OOO까지 종전소유자들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농지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1조 제3호에서규정한 원시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4)「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28로, 상속·증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취득을 제외한 유상 취득에 대하여는 농지의 경우에는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의 토지와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7조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은 취득자의 거래 행위 또는 지위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득세율의 결정은 취득에 따른 권리의 하자 또는 그 담보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의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이란승계 취득의대립 개념으로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을 납세의무자가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것이「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종전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대가인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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