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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8.08.20 13:42 조회 수 : 0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질의의 부동산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인 2015.3.2.이 되는 것이므로,2015.3.31. 취득세 과소신고납부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과소신고납부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문]
(사실관계)
2015.2.1. 부동산 취득
2015.3.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2015.3.31. 취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추가 세액 납부)
(질의요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납부액과 최초신고납부액의 차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내지 제53조의4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건 질의의 부동산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인 2015.3.2.이 되는 것(조심2013지560, 2013.9.2. 참고)이므로,2015.3.31. 취득세 과소신고납부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과소신고납부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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