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660(2017.05.08) 취득세
제목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1조제1항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요지】
○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2016.7월 취득)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중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2016.7월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舊 ·지방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주택은 주택감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한정하고 있으며,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취득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불법으로 건축된 것이라도 현황이 주택인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도 2017.1.1.부터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 부분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건축법」제38조에 따른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지방세운영과-3073, 2015.9.3. 동일 취지)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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