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제 목]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 – 569,2016. 03. 03】
【 질의요지 】
○ 1필지 안의 甲(35/100)과 乙(65/100)이 공동소유한 2동(면적비율 : A동 35, B동 65)의 주택에 대해
– A동의 乙지분은 甲에게, B동의 甲지분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A동은 甲, B동은 乙의 단독 소유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이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8두10387, 1999.12.24.)으로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았던 점(대법원 93누21019, 1994.1.25.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이전부터 공유자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건축편의상 공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초 약정에 따라 구분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였다면,
– 이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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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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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2.28 16: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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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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