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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제 목]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 – 569,2016. 03. 03】

 

【 질의요지 】

 

○ 1필지 안의 甲(35/100)과 乙(65/100)이 공동소유한 2동(면적비율 : A동 35, B동 65)의 주택에 대해

 

– A동의 乙지분은 甲에게, B동의 甲지분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A동은 甲, B동은 乙의 단독 소유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이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8두10387, 1999.12.24.)으로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았던 점(대법원 93누21019, 1994.1.25.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이전부터 공유자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건축편의상 공유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초 약정에 따라 구분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였다면,

 

– 이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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