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6지0475 (2016. 11. 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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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의 원장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이니 주장하는 이 건 건물 취득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6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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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0. OOO을 신고하고 2014.11.27.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2.7.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OOO 중 92%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확인서, 이자상환명세서 등 법정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만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취득가격의 9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이 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를 확보하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판결문‧법인장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OOO으로 나타나고 이는 총공사비의 72%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청구인은 심판청구 후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별 원장을 제출함) 등만으로는 신축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도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가 아닌 세금계산서, 이자상환명세서, 납부영수증 등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는 OOO로, 개업일은 2012.2.21.로, 종목은 일반호텔/관공호텔, 편의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환전영업, 업무용오피스텔신축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인(건축주)과 OOO 사이에 2012.5.21.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인(도급인)과 OOO 사이에 2014.5.9. 작성된 건축공사(인테리어) 추가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진 관광숙박시설로서 허가일 2012.5.18., 착공일 2012.7.24., 사용승인일 2014.11.20.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이 아래와 같이 OOO이고 그 중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원장, 거래명세서, 거래처확인서, 세금계산서, 이자상환명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세금계산서, 이자상환명세서, 거래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외한 법인이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OOO으로 집계되고 이는 취득가액의 90%에 미달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OOO 중 9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확인서, 이자상환명세서 등의 법정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의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OOO으로 집계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물 취득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를 확보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90%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물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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