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청구번호] 조심 2016지0544 (2016. 9. 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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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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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10.2.22. 유증을 원인으로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사망(2010.1.23.)으로 상속인들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상속인들은 OOO의 판결을 근거로 이 건 토지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으며, OOO을 상대(피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에서 모두 패소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의 이유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 객체에 대하여 상속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더욱이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같이 상속인들이 실제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속인들(원고)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건에 대한 판결문상의 내용을 근거로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상속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상속인들과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의 점유취득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0.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부과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의무 발생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고유의 법리에 따른 판결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상속인들 간의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란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68년부터 1996년까지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2.22.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원고)은 1970.5.13. 기독교인들의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70년경부터1987.12.24.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및 사용수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4.1.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는바, 해당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해당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주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7.12.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10.6.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및 소송 관련 우리 원 결정문 및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는바, 그 결정문 및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과 설시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2009.7.2. 상속인들에게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청구법인의 주식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0.1.23.피상속인의 사망(2010.1.2.)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OOO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2010.2.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OOO은 2011.3.14.~2011.8.30.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1.11.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원고)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1.4.1.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고, 2011.10.6.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상속인들은 2011.12.14.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 토지는 상속개시전에 OOO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한다’는 등의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상속인들(원고)은 위 결정과 관련OOO에 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 중 OOO이 2015.5.2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하겠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공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취득시효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해당 소송은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OOO이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이후 제기된 것이라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공원묘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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