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의 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가 달라 각각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세율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계산식을 배제하고 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중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규정의 지분 취득시 계산식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의 총 취득가액은 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함에도 2인 이상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의 지분쪼개기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화 차원에서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 1주택 전체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부득이 지분별로 각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세율을 부당히 낮추려는 악용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함에도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취득자의 적용세율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주택의 토지부분과 건축물부분을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하였으나 두 계약을 합산할 경우 사실상 1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의 매도자가 달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같은 날 취득이 이루어져 1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지분 취득 계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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