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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955 (2017. 12. 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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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1조,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085 / 조심2009지00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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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청장이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7.13. 취득한 OOO외 1필지 토지 1,909.6㎡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23.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97필지 토지 13,141.7㎡에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고 이 건 정비사업이 2016.7.13.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OOO외 1필지 토지 1,90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9.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OOO외 71필지 토지 4,041㎡(이하 “신규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2016.11.30.)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6. 처분청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이란 유상성이 전제되는 승계취득이어야 하고 민법상의 쌍방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국가로부터 무상귀속받은 경우 그 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등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에 대한 세율도 유상거래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귀속은 법률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할 비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 부분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대가 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 또는 기부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236 판결, 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이다.

 

 

 

  (2)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의 경우에는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며, 상호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조심 2009지5, 2009.8.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이상 양도한 토지인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7.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된 OOO일대(13,1413.㎡, 이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1.19. 설립되었고 2005.12.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건 정비사업은 2016.7.13. 준공인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준공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종전기반시설과 신규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는 OOO으로, 신규기반시설은 OOO으로 평가하였으며, 2016.9.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규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어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지방세법」제10조를 적용하면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알 수가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도시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5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항의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인바 그 취득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교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은 그 신고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가액을 바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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