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목: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였으나 그 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 [결정요지]
-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 [주 문]
- 처분청이 2003.7.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체납처분비 3,994,010원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원처분의 요지
- 처분청은 청구외 ㈜○○흥업이 종합토지세 등 308,570,470원을 체납하자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였으나,청구인이 공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낙찰자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하였고,그 후 공매처분과 관련된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체납처분비 3,944,010원을 2003.8.26. 부과고지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처분청이 공매한 부동산은청구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인데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잘못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비용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였으나 그 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2조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16.청구외 (주)○○흥업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고,2000.5.6.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1필지 토지를 압류하고, 2000.5.10. 공매예고 통보를 한 후 2000.6.21.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여, 2002.6.20. 청구외○○○에게 낙찰결정이 되어 2002.8.8. 낙찰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잔여 공매대금은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3.3.6. 청구인은 낙찰자 및 당해 부동산의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낙찰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낙찰자가 공매대금 반환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3. 4월경 낙찰자에게 매각대금을 환부한 후 공매과정에서 발생된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매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하였으나 당해 공매자산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어 낙찰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공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과 관련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는 때에는 그 집행비용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에 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자력집행권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집행비용과 관련하여 공매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집행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를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효가 된 공매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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