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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7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328-7번지 외 3필지 24,253㎡중 1,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종합합산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3,022,50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1,81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817,500원, 도시계획세 2,720,250원, 지방교육세 1,763,500원 합계 13,301,25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2.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7년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폐기물처리장(○○상회)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고, 2003.4.1.이후에는 ○○○의 사위인 청구외 ○○○가 임차하여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상호를 ○○자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는 콘테이너 가설건출물(12㎡×4.2개), 대형저울(50톤, 지하매설), 고철압축기, 포크레인(2개), 지게차(5t), 자동차(18t, 1t 각 1대) 등을 구비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반 나대지로 보아 종합 합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다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한 다음,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라고 한 다음 나목에서 가목에서 읍·면지역을, 나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라고 한 다음,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공장용지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출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110.1㎡)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까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공장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였으나, 2007년도 과세 시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2,535,600원)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3,022,500,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인이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대형저울, 고철압축기, 포크레인, 지게차, 자동차(18t, 1t 각 1대) 등을 구비하고 안양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반 나대지로 보아 종합 합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지상정착물의 범위를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지상의 기계장치 구축물 등은 건축물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지상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2,535,600원)은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3,022,500,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지역이나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사업목적인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도 아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4조의 별표4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