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cc=114&vc=1053758
질문
저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그런데 「국세징수법」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또한, 등기예규를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9. 28. 등기선례 4-617).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8. 3. 18. 등기선례 5-688).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甲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었으므로,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예규 검색 http://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4851458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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